<기자의눈>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세심한 배려 필요할 때
<기자의눈>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세심한 배려 필요할 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10.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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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를 맞아 천차만별로 추진되는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더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기자의 차량 번호는 ○○17. 기자의 차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운행을 월요일로 등록된 상태. 기자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지난 13∼17일 5일 동안 차량을 운전했으나 이 중 3일 동안 자동차 운행에 제한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기자의 차는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운행으로 월요일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 기자는 지난 14일 A공기업을 방문했으나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고 묻자 담당자는 “공공기관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끝 번호가 ‘7’인 기자의 차는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자의 차는 화요일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난 17일 A민간기업을 방문했으나 회사로 들어가지 못했다. 담당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10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기자의 차는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됐다.

결국 기자는 5일 중 3일 동안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았다. 기자란 직업의 경우 이동이 많다보니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방출장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지만 되도록 월요일에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조금만 융통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자의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월요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다른 날도 제한을 받다보니 솔직히 짜증난다. 도대체 각 기관별로 추진하는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5부제나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하루는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제도라고 해서 무시한 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 같다.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요일제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제외시켜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 어차피 고유가 시대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에너지절약에 나설 수 있도록 이들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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