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여야의 갈등으로 불발됐던 이 개정안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핵 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 규정한 범죄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원전비리사태 관련 원전부품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원자력안전법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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