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된다고 무조건 도시가스 쓰라고(?)
도시가스 공급된다고 무조건 도시가스 쓰라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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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연료로 사용하던 기업, 국민권익委 고충민원 제기
기존 액화천연가스(LNG)를 공장연료로 사용하던 경남 창녕지역 한 기업이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된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도시가스 사용을 통보받음에 따라 7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국민권인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재에 나섰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선박용 앵글을 제작하는 (주)화인베스틸은 2008년 공장을 처음으로 가동할 당시 액화천연가스를 탱크로리로 옮겨 공장연료로 사용키로 한데 이어 8억5000만 원을 투입해 기화설비 등을 설치했다. 그러나 경남 창녕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남에너지가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대신 도시가스 사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남에너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공급 규정에 의거 대량수요자가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배관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액화천연가스공급을 철회하게 돼 있고, 2007년 12월 이 기업과 체결한 도시가스공급합의서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일체의 조건 없이 도시가스배관공급방식으로 전환키로 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화인베스틸은 도시가스공급합의서에 도시가스공급 1년 전 상호합의 하에 도시가스공급시기를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에너지가 합의 없이 지난 1월 도시가스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도시가스로 연료를 바꿀 경우 8억5000만 원을 들인 액화천연가스 기화설비 등을 폐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1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배관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6억4000만 원 정도의 가스비용을 더 내야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7일 가스공급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이 중재에 나섰으나 협상이 결렬됐고, 이후 화인베스틸은 지난 24일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기업의 공장연료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규정과 도시가스공급합의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시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의적 법 해석과 무성의, 늑장행정 등으로 발생한 기업체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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