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푸드트럭 허용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푸드트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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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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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2개 민간 건의 과제 중 공인인증서,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 등 4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법령 개정과제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해 상반기 중 27건에 대한 조치를 끝낼 예정이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4건도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면제하고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고쳐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는 다양한 인증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해외처럼 간편 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 대상이 대폭 확대되도록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구조나 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하는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을 푸드트럭에도 허용한다.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민원인에게 심의절차를 부여하고 심의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정화위의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뷔페 식당이 관할구역 5km 이내 제과점의 빵만 구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내에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이 학과를 추가할 때는 심사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추가검토 7건, 수용 곤란 4건

게임산업 규제와 같이 규제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7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여행객 면세 한도 상향 건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면세품 구매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면세한도 조정 여부를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셧다운제 확대' 등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게임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단일계좌에 여러 형태의 장기저축상품을 담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합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건의는 금융위와 기재부가 올해 안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창업 기업 대표자의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등 4개 과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정보이므로 일괄적인 삭제나 등록 유예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유한회사 외부감사·공시의무 강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되 일정규모 이하의 유한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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