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아시아나항공 복귀…금호석유화학 법적대응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로 4년 만에 복귀했다.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선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본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前 에어부산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새롭게 선임하고 정창영 前 연세대학교 총장과 정건용 前 산업은행 총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특히 박 회장은 정기주주총회 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지난 2010년 3월 대우건설 인수 등으로 인한 경영난에 책임지고 물러난 지 4년만의 일이다.
다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정기주주총회 전부터 박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 대리인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10%가 넘는) 상호주식을 보유해 상법상 금호산업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주총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는 30.1%의 지분을 보유한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도 금호산업 지분 12.8%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가 승인되자 금호석유화학 측은 주주총회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금호산업 의결권(30.1%)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이사선임(안)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적절차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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