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혁 강력 드라이브 드디어 시동
산업부, 규제개혁 강력 드라이브 드디어 시동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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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과장급이상 간부 불러 규제개혁전략회의 주재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정부부처 첫 규제청문회 도입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주요 과장급 이상 간부를 불러 모아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철폐대상 규제는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대통령령 이하 하위규제는 올해 중으로 신속하게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규제를 바라보는 공무원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규제청문회와 같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규제를 검증하는 특단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산업부는 전향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로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기업이 체감하도록 덩어리 규제와 다른 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개혁시스템 정비와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등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등록규제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200개에 달하는 전체 등록규제를 원전에서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해 정부의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또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훈령·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규제도 오는 6월까지 일괄조사로 발굴·등록해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15년까지 전면 도입되는 정부의 규제비용 총량제도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자발적으로 시범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청문회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규제담당자가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한 뒤 소속 위원의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청문회제도 도입 배경은 규제담당공무원이 태생적으로 소관규제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 개선여부를 심의 받고 이 심사단에서 규제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개별과제와 별개로 기업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함으로써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개혁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들도 앞장서서 적극 발굴·해소키로 했다.

특히 발굴된 덩어리와 부처 간 연결규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활용해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와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제1차관을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기업의 주요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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