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3일04시 30분경 카메룬에서 자진 귀국한 오 대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 대표는 06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후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짧게 말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지난 2010년 외교통상부(現 외교부)가 씨앤케이인터내셔널마이닝사가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고 정부고위관계자와 정권실세 등 개입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오 대표는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 9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충남대학교 탐사팀 탐사결과와 유엔개발계획 조사결과를 근거로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지역의 다이아몬드광산 추정매장량을 허위로 산정한 탐사보고서를 작성해 시세조정에 이용했다.
특히 오 대표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2012년 1월 8일 카메룬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같은 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검찰은 2012년 3월 7일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같은 해 8월 법무부를 통해 카메룬 측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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