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예정
환경부가 대형건물에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키로 했다. 환경부는 박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 중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건물의 경우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 연료사용량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부과되고 하반기부터 면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부담금을 줄여줘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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