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ISO50001 국내인증 확대의 일환으로 ▲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공동·합동·통합심사·인증 ▲공동 세미나·교육 등 마케팅과 인력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 /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개발·실행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은 국내 에너지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향상 등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재훈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장은 “이 양해각서 체결로 두 기관은 인증심사와 마케팅의 상호협력을 통해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ISO50001 공동 인증은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공동으로 받게 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에스지에스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인증기관으로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해 왔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