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연비 거품 빼고 현실화
내년부터 자동차연비 거품 빼고 현실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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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자동차연비 공동연비측정방식 내년 적용
연비 과장 시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과 리콜도 검토 중
국내 자동차연비 기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연비를 과장할 경우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리콜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18일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연비측정방식 관련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오는 6월 공동 고시(안)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부처간 달랐던 연비측정방식을 일원화하는 공동연비측정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이 공동연비측정방식 개정(안)에 국내 정유회사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환경규제에 의거 자동차연료 탄소함량을 줄였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연비 계산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자동차연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2012년 보고서를 통해 정유회사에서 판매하는 가솔린·디젤 등 자동차연료 탄소함량이 줄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동차연비는 탄소함량이 줄면 나빠진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번 공동연비측정방식에 탄소함량 기준을 가솔린의 경우 리터당 640그램에서 613그램으로 4.2%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연비기준도 현대자동차 아반떼의 경우 리터당 13.9km에서 13.3km로 낮아지게 된다.

권석창 단장은 “과거 자동차연비 기준을 만들 때 가솔린 기준 탄소함량은 640그램이었으나 국내 판매 중인 휘발유 옥탄가가 낮아진 것이 확인 돼 이 같은 현실을 자동차연비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까지 출시된 자동차연비 제원은 그대로 두고 개정된 공동연비측정방식이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차만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산업부는 자동차연비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연비 부적합모델의 경우 리콜을 시행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국내서도 자동차연비 과장 시 매월 연비과장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리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연비 과장) 사실을 공개하고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최대 10억 원)을 부과하는데 (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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