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대폭 손질…법률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대폭 손질…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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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 강화 등 실효성 강화 중심 개편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인력 육성·관리 법적 기반 마련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가 강화되는 반면 협의기간 예측성 제고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될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뒤 필요시 사업자에게 주변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을 착공하거나 준공한 후 일정기간 이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계획수립자가 사전 협의 없이 이 계획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은 이의 반영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의거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20∼60일 소요)이 생략될 수 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평가항목을 사전에 결정하는 절차인 스코핑(Scoping)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평가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평가키로 결정할 경우 공개절차(14일 소요)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협의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요구를 최대 2회까지로 한정하는 등 계획수립자가 협의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해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업종에 종사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지원기반도 마련된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경력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유사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돼 왔으며, 이 개정(안)에 경력관리규정을 신설해 관리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보다 높아지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인력의 선택이 가능해져 평가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 측은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국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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