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 해외자원개발 적극 지원
輸銀, 해외자원개발 적극 지원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3.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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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강만주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 했다. 강 장관은 개정이유로 “지난 1월 17일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대외채무보증 취급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지원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자원 구매계약자로 참여시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요구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자원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자에게 수출입은행이 대출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현행법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외국법인)에 우리 기업이 출자를 하고 자원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대출을 해주거나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자원을 구매하는 경우 우리 기업에 개발수입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만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가능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추세는 구매계약자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을 요청하는 것이 대세”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밖의 개정안에는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현재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과 한국은행부총재보, 수출보험공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민간 전문위원을 2명 이내로 포함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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