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진·현주엽 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당해
조재진·현주엽 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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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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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조재진 씨와 전 농구선수 현주엽 씨가 별내신도시 상가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시행사와 조합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가개발 시행사인 D사 대표 김모 씨 등이 조 씨와 현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씨 등은 고소장에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D사 공동대표로 있던 조씨가 조합원 지분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해 조합 측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조씨가 주주 결의 없이 상가 일부를 현씨 측에게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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