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거래기업에게 대출·보증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피해기업 파악과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도 설치했다. 본점 기업성장지원부 내에 '폭설·기름유출 피해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조치로 수출이행 및 대출상환금 부담이 완화돼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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