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원전비지방지법 대표 발의
김제남 의원, 원전비지방지법 대표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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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문서위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내용 담아
원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원전에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뇌물공여나 문서위조 등을 한 경우 5억 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 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사업자에게 공급되는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전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협력업체 임직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원전사업자나 협력업체 임직원이 원전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관련 죄를 범할 경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최근 불거진 원전부품의 품질검증서류와 시험성적서류 위조와 납품계약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비리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서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전산업의 구조적인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비리를 저지를 경우 처벌의 1/2까지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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