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인증 받은 물고기만 방류 가능
공식인증 받은 물고기만 방류 가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2.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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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유전적 다양성이 낮거나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어종을 미리 걸러내기 위해 내년부터 물고기를 방류할 때 공식인증을 받은 어린 물고기만 방류하는 방류종묘인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 2015년 넙치를 시작으로 2016년 해삼, 2017년 참돔 등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방류종묘인증제가 도입되면 자연산과 유사한 어린 물고기를 방류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수산자원량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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