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선전담변호사에 로클럭 특혜' 우려
대한변협, '국선전담변호사에 로클럭 특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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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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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로 특혜성 선발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변호사단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5일 성명을 내고 "국선전담변호사는 관행상 기존의 변호사들이 재임용돼 왔는데 올해는 상당수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상당수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이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선전담변호사 자리를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의 판사 임용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로클럭 경험을 불문하고 경험이 풍부한 재야 변호사들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법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충실도와 만족도가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결과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재야 법조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도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로클럭이 국선전담변호사가 되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판사로 복귀하기 위해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로클럭 경력쌓기'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제기일 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는 각 고등법원별로 구성돼 있는 '국선변호감독위원회'가 맡고 있다"며 "외부인사가 포함된 이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로클럭을 우대하거나 특혜를 준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법관 선발은 별개의 절차로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며 "국선전담변호사 자리를 로클럭의 판사 임용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클럭 출신 국선전담변호사가 향후 판사 임용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개인의 판단일 뿐"이라면서 "판사 임용 여부는 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가로 판단될 것이지 로클럭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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