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강모(33)씨 등 3명에게 징역10월, 4명에게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당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통진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도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영장 내용과 조건 등에 비춰볼 때 검찰이 서버관리업체의 서버를 복제하지 않고 반출한 것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 10명은 2012년 5월21일 검찰이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서버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과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던 정의당 박원석(43) 의원은 지난달 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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