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지침으로 공공기관 방만경영 압박
정부, 예산지침으로 공공기관 방만경영 압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26 23: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집행지침 심의·의결…방만경영 방지장치 대거 마련

최근 공공기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이들의 예산집행지침도 방만한 경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방만한 경영 등에 중점을 둔 예산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지난 24일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기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대거 마련된다.

비위행위 시 면직 제한과 청렴의무위반에 상응하는 직무 종사 금지·징계로 실제로 퇴직금이 감액되고, 명예퇴직 수당 등이 미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출근 정지로 인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한도로 퇴직금은 30%가량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기관 임원 승진과 자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퇴직 시 법정퇴직금 이외에도 생활보장적인 성격의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도 금지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국외훈련비용 지원 항목·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통일된다. 직무파견 시 재외공관회계업무처리지침 준용해 훈련비용과 차량지원비용, 직무훈련 시 공무원교육훈련법령 준용해 주택보조비용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별도 지급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설정되고 폐지한 항목과 유사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도 전면 금지된다.

방만한 경영 정상화계획에서 확정된 복리후생비용 절감분을 전년도 집행금액에서 차감해 총 인건비의 인상률인 1.7%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의거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