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유용·횡령 시 5배 의무 부과·징수
연구개발비 유용·횡령 시 5배 의무 부과·징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1.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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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순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민주당)이 국가연구개발비용을 유용하거나 횡령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11년 5월 현행법 개정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 등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용 이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연구개발 자금은 눈 먼 돈이란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연구비용 유용·횡령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한결 같이 있어 왔으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제재부가금 규정을 강행 규정화함으로써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용 부정사용 적발 시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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