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곳 적발
국토교통부,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곳 적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1.13 14: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진폐업·등록기준 미달업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분석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업체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4곳은 업무정지처분으로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또 13곳은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실적이 없어 적발되었으나 자진 폐업신고로 등록이 말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15곳은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됐으며, 38곳은 감리원 등 변경등록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2012년과 견줘 부실·부적격업체 비율이 변동하지 않았으나 자진폐업과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다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속적인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경영악화와 법정자본금 부족업체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부실·부적격 업체로 선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내용을 유지·관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