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고용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는 동시에 상습 임금체불·재난은닉·집단체불 후 고의적으로 도주하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을 실시한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 원 한도로 생계비용을 대부하고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체당금 상한액 지급수준을 올해부터 인상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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