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 주간보고 둘러싼 갈등 장기화 조짐 예고
석유수급 주간보고 둘러싼 갈등 장기화 조짐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09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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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에 영업정지 의지 피력
정부정책 반대를 위한 회원들의 역량 집중시킬 명분 갖춰
오는 7월부터 석유수급상황보고가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는 정책과 관련 그 동안 반대의 입장을 펴왔던 주유소협회가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주유소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먼저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를 결정짓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석유수급보고시스템 등 정부정책을 반대하는데 필요한 회원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9월 17일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석유수급상황보고를 현행 원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석유판매업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뒤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문제는 석유수급상황보고 주기조정이 석유판매업자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주유소협회는 석유수급상황보고가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조정돼 석유판매사업자가 매주 한국석유관리원에 석유수급상황보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수행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유소협회는 정유회사와 주유소 간 결제가 월 단위로 이뤄지고 세무기간도 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유소의 보고주기만 주 단위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인 동시에 착오로 인한 허위보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유소협회 고문변화사인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석유수급상황보고를 주 단위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와 비교해 볼 때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이라면서 “석유수급상황보고 주기가 주 단위로 변경하는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석유수급상황보고 주 단위 시행일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유소사업자의 기본권 침해는 없으나 시행 이후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대력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날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에 앞서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면서 영업정지 등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산업부가 실효성 여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그 동안 주유소협회는 석유수급상황보고 월 단위에서 주 단위 변경은 주유소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주유소사업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석유사업자의 석유수급상황을 검토해 단속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물량의 흐름만을 분석해 가짜석유 이상 징후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주유소 운영의 특성상 물량 흐름의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월 단위 비교이며, 주 단위 물량의 흐름을 비교한다는 것은 통계·계량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어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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