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5년 연장시켜
노영민 의원,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5년 연장시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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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민주당)이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기간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내 부존자원개발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참여 촉진을 위해 1970년부터 관세·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시행해왔으나 2013년 12월 31일 국내자원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이 일몰돼 업계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정부의 대륙붕 개발 포기선언으로도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 의원은 “외국 자원개발기업의 투자를 유인, 대륙붕개발 투자를 활성화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연관 산업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원개발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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