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안)에 따르면 인건비·경비 등 주요경비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긴축기조를 견지하되 무기계약지 처우개선 등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의거 임원의 연봉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직원 중 최상위 직급은 동결됐다. 특히 총 인건비 인상비율은 공무원 처우개선비율과 같은 1.7%로 결정됐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돼 편성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의거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시 지침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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