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노조 전면파업 여부 내달 3∼5일 분수령
가스노조 전면파업 여부 내달 3∼5일 분수령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1.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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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원회 심의일정 잡혀
가스노조,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처분 완화 절대 수용 불가
여당 등 공식적인 입장 발표 없으나 큰 문제없을 것 반박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내달 초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를 앞두고 가스노조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잠시 주춤했던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지난 6월 이미 노동계와 여당의 전면전이 대두된 바 있다. 가스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연대를 더욱 견고하게 한 반면 여당은 국민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노동계의 허위주장을 규탄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갈등은 법안소위원회 무산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일정이 잡히면서 노동계가 또 다시 강도 높은 반발에 나섰다. 김한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문제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독점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됐으며,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를 허용하자는 등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스노조는 최근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낸 보고서를 인용, 이 개정(안)은 도시가스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 인하라는 목표와 천연가스수급 안정이란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백종현 가스노조 기획국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직수입물량의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와 가스도매사업자나 다른 직수입자와의 물량교환이 허용돼 있어 직수입자의 자율적 가스수급조절이 가능하다”면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처분 완화는 불필요하며 노조 입장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수입자간 물량판매가 허용되면 다수의 직수입자가 난립하는 동시에 직수입 대상도 중소규모의 발전·산업용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우회적인 신규 가스도매사업자 등장이나 천연가스 수입 종합상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가스노조는 김한표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 인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도시가스요금을 인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관련 가스노조는 계통한계가격의 경우 높은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낮아진 발전단가는 전기요금 인하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발전사업자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기준 도시가스요금 인하 상실효과가 연간 1조2011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승호 가스노조 부지부장은 “지난 6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면파업 관련) 88.7%의 찬성을 이끌어내 등 아직 이 투표결과가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직수입자간 물량판매를 희망하는 여당이나 에너지업계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가스노조가 우려하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2007년 직수입자인 GS 3사가 포기 한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김한표 의원은 “가스공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독점적으로 비싸게 받아왔던 가스요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개정안을) 마치 가스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가스노조의 허위주장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이 개정안은 도시가스요금 인하와 가스 산업의 경쟁발전을 위한 법이지 결코 가스공사를 민영화하자는 법안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노조는 지난 10년 간 민영화 추진이라고 우기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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