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소프트웨어진흥법’ 발효
-김진철 기자-
2% 부족한 ‘소프트웨어진흥법’ 발효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2.01 18: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참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법안이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아닐까 싶다. 다만 뭔가 2%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못내 아쉽다.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소외받는 중소기업을 육성해보자는 아주 훌륭한 배경에서 시작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을 투명하게 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은 셈이다.

대기업 소속 소프트웨어 기업의 속성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자회사 형식으로 소프트웨어회사를 키우고 있다. 비공적인 통계지만 모기업의 사업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둔 소프트웨어기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물량은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게 돼 소프트웨어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기대돼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 이 법안으로 한전KDN은 설립고유의 목적을 바꿀 위기에 몰렸다. 신년업무보고에서도 이 법안 발효에 따른 우려로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한전KDN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모기업인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회사 물량이 대부분인데 이 사업을 대기업 신분으로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된 것. 특히 전력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은 다른 산업의 사업과 달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모기업인 한전이나 자회사인 한전KDN 모두에게 난처한 상황에 몰린 셈이다.

물론 국방이나 전력 등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이것이 허울뿐이라는 것이 문제다. 먼저 주무부처에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도 발주자가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 문제는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분명 있을 법한 일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너무 좋다. 소프트웨어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침체위기에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이다. 다만 2% 부족한 법안을 지적하고 싶다.

한전KDN의 경우 사업을 그만 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발주자인 한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한전KDN이 모기업인 한전의 사업을 수주할 경우 그에 파생되는 물량에 대해 한전KDN이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발주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면 보다 완벽에 가까운 법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