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소 불법행위 뿌리뽑자”
“석유판매업소 불법행위 뿌리뽑자”
  • 박설란 기자
  • orchid@energytimes.kr
  • 승인 2008.09.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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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市, 9월 석판업소 불법행위 근절기간으로 지정

울산시가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와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 등 석유판매업소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9월을 석유판매업소 불법행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석유판매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책의 일환으로 유사석유제품이나 정량미달 제품을 판매하고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등 석유판매업소의 불법행위를 중간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석유품질과 실량판매에 관련한 민원야기업소와 과거적발업소 등의 석유판매업소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단속을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중기 및 대형차량, 자가 주유취급소 등이다.

아울러 시는 구·군별 판매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선정해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가격정보시스템(Opinet)과 시,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석유제품 가격인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울산시 공보와 시,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업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9월2일 현재 울산지역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결과, 적발된 13개 업소에 대해 과징금 1억9000만원과 사업정지 2개소, 경고1개소,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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