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입법 예고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입법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8.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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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과 배출권거래제 등 법적 근거 마련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시책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등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이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됐다.

이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는 그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기본법 등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던 기후변화 관련 규정을 한데 모은 것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5년 단위의 연차별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실무대책위원회는 기본방향과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종합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 통계(인벤토리)는 매년 작성·분석·검증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규정을 마련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공공부문 포함)가 사업활동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파악·산정하고 산정 된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후변화대응기금 설치·운용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내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운영·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내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발효는 공포된 후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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