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실내 온도 안지키면 ‘과태료’
적정 실내 온도 안지키면 ‘과태료’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8.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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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입법예고 통해 조치 사항 명시

앞으로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업장이 실내 적정 냉난방온도 미준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난방온도 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에너지다소비업장이나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등의 냉난방온도 준수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의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근거 마련,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이다.

지경부는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 건물의 범위, 냉난방 온도제한 건물 관리자의 의무, 냉난방 온도제한 건물의 이행상황 점검 등을 규정하고 위반 또는 온도제한 이행상황 점검이나 실태파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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