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시 지원금도 받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까지
울산시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올해 국·시비 등 총 5억22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저공해 경유차(소형 1톤 화물)구매자에게 대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형화물과 대형화물, 버스를 구분해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상반기까지 대형화물 13대와 버스 4대를 대상으로 구매자에게 대당 78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달부터 본격 출시되는 저공해 경유차 소형 1톤 화물 160대에 총 3억2000만원을 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공해 경유차 구매자에게는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소형 1톤 화물기준 약 60만원)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며 “지원 대상 선정은 구매 신청 접수순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저공해 경유차는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을 도입해 현재 경유차에 적용되는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소형 1톤 화물기준 0.05g/km)보다 50%이상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 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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