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한전·가스공사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김만기 기자
  • kimmk@energytimes.kr
  • 승인 2008.08.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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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개정안 입법 예고…국회, “명분 없다” 반박

올 상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분 재정지원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적 근거로 에특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혼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에특회계법)’에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에특회계법에 전기·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정부로부터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분의 절반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6월 올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분을 정부에서 50%, 자구노력으로 50%를 충당해 전기·가스요금 상승을 방지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규모는 총 1조2550억원.

그러나 이에 앞서 국회 예산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상 한전과 가스공사가 손실을 봤을 때 이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규정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에특회계법은 설치 목적과 공기업 등의 회계처리 원칙 등을 규정한 것”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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