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으로 15억 피해 “한전은 무혐의”
단전으로 15억 피해 “한전은 무혐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8.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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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기요금 약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의견 송치
최근 전남 함평군 소재 한 양식장에서 치어 수백만 마리를 폐사시켰던 한전의 단전 조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전남 함평군 한 양식장에 전력공급을 끊어 치어를 폐사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고소됐으나 함평경찰서는 검찰 지휘에 따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한전이 단전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 범죄협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한전은 납기일에서 2개월이 지나면 계약자를 상대로 단전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예고하고 요금납부를 독촉토록 규정돼 있다.

한전이 당시 피해를 입혔던 함평의 한 양식장에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금 납무 독촉장을 전달했고 전기공급계약 해지를 예고한 끝에 2개월만에 단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돼 양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6월 25일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한 양식장에 단전 조치를 취했다. 이에 양식장 치어 435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15억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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