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냉방 규제, 하계 전력관리에 큰 효과
건물 냉방 규제, 하계 전력관리에 큰 효과
  • 황보준 기자
  • times@energytimes.kr
  • 승인 2011.07.19 10: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냉방수요 12.3% 늘어 1729만kW, 전체 전력수요의 23.1% 점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도 건물 냉난방 온도 규제하고 있어 
 


#지난 15일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들이 대형백화점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 온도계로 측정하고 있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초조한 눈빛으로 온도계를 들고 있는 공단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행히 이곳은 실내온도가 규정된 정상치 내에 있었다. 건물 관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올해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듯하다. 여름철 건물 냉방온도 제한 조치 시행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들이 대형 건물 냉방온도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루한 장마를 뒤로 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오면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여름철 전력수요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7월 2~3주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8월 2~3주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경향을 반복하고 있다.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의 가장 주된 원인은 역시 냉방수요다. 냉방수요는 기온상승과 냉방기기의 보급, 확대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냉방수요는 지난해 대비 12.3%가 늘어난 1729만kW로 전체 전력수요의 23.1%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냉방온도 제한조치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그만큼 여름철 최대전력수요에서 건물 냉방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졌고 시행기간도 2주 연장됐다. 다가오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업,공공 건물 에너지 중 냉난방용 비중이 절반이상

우리나라에서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 대비 약 22.3%이지만,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건축물 수가 증가하면서 향후 선진국 수준인 국가 전체의 약 4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업?공공의 건물 에너지 중 냉난방용 비중이 현재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냉난방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많은 여름철 국가전체의 에너지 수급 안정을 꾀하고, 예상치 못한 에너지 공급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규제 제도가 필요하다.
국내 에너지소비구조가 고유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나 산업구조, 경직된 에너지가격 등으로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급박한 여름철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부문에서 에너지절감 정책을 펼치는 게 효과적이다.
수요관리 한 전문가는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단기적으로 현재의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건물의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냉방 26℃이상, 판매시설과 공항 25℃이상, 공공건물 28℃이상의 기준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 제한건물의 기준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냉난방온도 1℃↓, 연간 21만2000toe 에너지절감 효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연간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공동주택ㆍ공장 제외)은 전국 건물의 0.03%에 해당하나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8%를 차지해 규제 대상에 비해 에너지절감효과가 크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해 냉난방온도를
1℃ 조절할 경우, 연간 21만2000toe(720억원)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국민 13만 명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 해당한다. 또한 냉난방온도를 준수하는 건물도 평균 약 690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비용절감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절감과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들도 냉난방온도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고 미국, 일본, 영국은 권장사항이다. 의무사항으로 지정됐을 경우 권장사항 일 때 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일반 시민들도 냉방온도 제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냉방온도 제한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제도’(77.8%)이고 제한온도(26°C)는 ‘적정한 수준’(73.4%)으로 ‘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87.9%)고 답변해 건물 냉방온도 제한조치에 대해 대체로 시민들도 수긍하고 있다. 

일반유리벽 건물 더위에 취약, 신축건물 냉방 규제 있어야

건물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사후적인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사전적으로 애초에 건물을 신출할 때부터 냉난방을 고려한 설계와 자재선택을 법으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건축물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난방과 냉방, 환기 등 창을 통한 에너지 소모율이 38%에 달해 창호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수천억 원을 투자해 건립한 지방자치단체 건물들이 유리 온실 효과로 인한 찜통더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더위에 시달릴 뿐 아니라 냉방을 위해 에너지 소비, 전력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외관 디자인을 강조한 유리건물이 인기를 끌면서 새로 짓는 건물에 유리를 외벽에 적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올 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이 유리건물들의 에너지사용량도 급증해 여름철 전력대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외관 디자인으로 건물주들에게 인기가 있는 로이 유리는 겨울철 단열성능에 초점을 맞춘 유리로 여름철에는 복사열로 실내온도가 상승해 냉방전력 사용량을 높이는 단점을 갖고 있다. 로이유리를 사용한 주상복합건물은 여름철이면 실내온도가 높아져 냉방전력 사용량이 일반아파트보다 최대 2배 이상 많다. 물론 여름철 태양열을 차단해 주는 특수 유리가 있지만 7∼8% 높은 가격 때문에 건물주들은 회피한다. 결국 1000∼2000만원을 아끼기 위해 장기적으로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를 수 있는 에너지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 관련 법규들이 모두 난방만을 규정하고 있고 냉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도 난방을 규제하는 조항만 있을 뿐 냉방은 빠져 있다.
한 교수는 “건물(창호)에 난방 규제만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최근 유리외벽건물의 증가 추세와 발 맞춰 냉방규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