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에너지타임즈 송승온 기자] 현재 약 32%에 머무르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보급률이 2014년이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개정안’이 24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촌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09년 현재 32.9%에 머문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4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아진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태양열 보일러와 같은 신 재생에너지 시설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정도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