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부문 목표관리 운영 지침’ 고시
환경부, ‘공공부문 목표관리 운영 지침’ 고시
  • 김부민 기자
  • kbm02@energytimes.kr
  • 승인 2011.01.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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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국·공립대학 포함 774개, 학교는 제외

[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5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 등 774개 기관이 해당되며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2007~2009년 사이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목표관리 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해당되며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 학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된다. 건물과 차량 외 공공부문의 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해 관리한다.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공공부문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행안부, 지경부와 공동으로 이행결과를 평가하게 되며 국무총리실에서는 공동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부문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청사를 개선하고 저탄소형 건물 신축과 저탄소 차량 구매에 앞장서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에는 제도 당사자인 공공부문들에 준비기간 부여 차원에서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행계획을 오는 3월까지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의 작성과 제출, 평가 등 모든 과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된다.

<목표관리 대상기관>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및 병원
 774개         41개        224개        16개     285개        136개              64개1)

1) 국립대학(치과)병원(12개)은 공공기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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