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목표관리제 기업부담 경감 유도
환경부, 목표관리제 기업부담 경감 유도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0.1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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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입안예고… 조기‧외부감축실적 인정 확대
폐기물에너지화 특례 적용, 명세서 비밀 보장 강화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관련해 당초 일부 시설에 대한 실측 의무화 규정이 권고로 변경돼 업체가 계산법 또는 실측법을 활용해 산정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또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감축실적 인증위원회’가 구성돼 기업의 조기감축실적이나 외부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18일 목표관리제에 대해 업계의 개선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운영지침(안)을 최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안)에는 실측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는 방안과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조기행동 인정범위 확대 외에도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배려, 명세서 정보공개 범위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폐기물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한 목표설정 특례 적용과 바이오매스 및 공정폐열 사용 시 배출량 차감이 인정된다.

기업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업계 입장이 반영돼 명세서 정보 중 사업장별 배출량 현황 등 주요 정보만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업이 추가적인 비공개를 요청 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영업 비밀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운영지침에는 또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 순으로 산정등급(Tier 1~4)을 차등화해 불확도 및 배출계수 등의 관리체계·기준이 마련됐다.

업체 내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사업장 내 극소배출원에 대해서는 보고의 범위와 정도를 완화하는 등 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환경부는 입안예고된 운영지침과 관련해 오는 19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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