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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는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이 두려워서인지 계속적으로 필자에게 양보를 요구하였다.
주위의 아는 부동산중개인들에게 평판조사를 해보니 그는 사기꾼으로 유명한 자였다. 60대 중반의 인자한 얼굴을 가진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영국의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책의 표지를 보고 내용을 판단하지 말라)는 속담이 떠올랐다.
필자는 매도자에게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바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과 더불어 손해배상금지급을 요청하였다. 7개월 동안 꾸준히 요청하였으나 그 와중에 매도자는 오히려 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모월 모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꼼수를 부렸다. 그 후 제 3자에게 해당부동산을 매도해 버렸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필자는 민법에 호소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매도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가 함께 계약금과 배상금을 필자에게 배상하라는 이행권고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불복한 악덕 중개업자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물건의 하자를 발견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뿐만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의 책임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 사악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자신은 중개사이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간 벌어진 일에 대해 관련이 없으니 피해보상책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사를 판사에게 피력하였다. 간교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선의의 매수자를 고의로 기만하고는 공동책임을 운운한다든지 “자신은 중개인이기 때문에 책임은 전혀 없다”라고 우기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질서는 우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법원에 소송 전 공인중개사협회에 답답함을 토로해보니 “자신들의 권한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가일층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협회의 적극적 자정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호에서는 중국의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해 서술해보려 한다.
讼告(sòng gào)(쏭까오), 呈诉(chéng sù)(청쑤) 모두 “고소하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현지에서 보니 위의 말보다는 告(gào)를 단독으로 많이 쓰고 있었다.
我去法院告拉纤的(wǒ qù)(fǎ yuàn gào lā qiàn de)(워취파위엔까오라씨엔더)는
“나는 법원에 가서 부동산중개업자를 고소하였다”라는 의미가 된다.
我(wǒ)는 나라는 의미, 去(qù)는 가다라는 의미, 法院(fǎ yuàn)은 법원이라는 의미,
告(gào)는 소송하다라는 의미, 마지막으로 拉纤的(lā qiàn de)는 부동산중개업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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