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입자인 B씨가 사는 단독주택 반지하방 전기단자에 전선을 연결, 자신이 거주하는 1층으로 전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12만원 상당의 전기 절도.
A씨 행각은 한 달간 집을 비웠음에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세입자 B씨가 한전을 통해 경위를 조사하면서 덜미 잡혀.
경찰서에서 A씨는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무서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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