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PCBs’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 없어”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PCBs’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 없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0.06.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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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PCBs 근절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립·추진
전문처리업체 위탁…현장에 산재돼 있던 폐변압기 점차 줄어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PCBs(Polychlorinatd Biphenyl, 폴리염화비페닐)는 어떤 물질일까.

이 물질은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 규제하는 대표적인 유해 오염물질로 생식기관과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스톡홀름협약 체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협약가맹국들은 오는 2025년까지 PCBs 50ppm이상 함유한 장치를 확인하고 표시해 제거토록 의무화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PCBs의 우수한 절연성 때문에 변압기와 전기제품 등에 많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79년 전기사업법에 의거 PCBs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문제는 이 금지조치 이전에 제조됐거나 재활용돼 새 변압기에 사용된 경우다. 후자의 경우 PCBs가 변압기 자체에 흡착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05년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국방부와 대기업 등의 지상용변압기와 주상용변압기는 당시 추산으로 230만대에 달했다. 더 심각한 것은 PCBs 처리기술이 국내에서는 전무했다는 것. 또 국가 간 이동이 금지돼 있어 외국에서의 처리도 어려웠다.

특히 한전은 발전용과 송·변전용 대형 변압기에 대한 전수조사로 PCBs 농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문제는 가장 수량이 많고 전국에 산재돼 있는 배전용 주상변압기. 보통 이 변압기는 내용연수가 16년이지만 13년이 경과되면 철거 후 상태를 판정해 수리하거나 폐기·처분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 정부는 PCBs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PCBs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스톡홀름협약 목표인 2025년보다 10년 앞서 2015년까지 근절을 목표로 ‘PCBs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산재돼 있는 폐변압기는 협력업체에 의뢰해 상당부분 처리한 상태”라며 “이 같은 처리방법을 통해 자원활용측면에서 효과가 커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내 PCBs 처리기준은 어떤가. 일단 폐변압기와 폐콘덴서 등의 폐유와 폐절연유 등은 PCBs 함유농도에 따라 구분해서 처리토록 돼 있다.

액상폐유 폐절연유는 PCBs 함유농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함유농도가 2ppm 미만인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게 돼 있다. 반면 2ppm 이상일 경우 1100℃ 이상으로 고온소각 처리하게 돼 있다.

폐변압기의 PCBs 분리처리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변압기나 콘덴서 등 전기제품으로부터 PCBs를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기용매 세정법과 진공가열 분리법 등이 있다.

유기용매 세정법은 고체 표면에 흡착돼 있는 PCBs 화합물이 옮겨간다는 것이 그 원리다. 사용하는 용매로 톨루엔이나 유기할로겐계 탄화수소 등이 사용된다.

진공가열 분리법은 외부로부터 열에너지를 가하면 고체표면에 흡착된 PCBs가 운동하고 기화되면서 그것을 포집해 처리한다. PCBs를 포함하는 트렌스와 콘덴서 등을 진공처리를 하게 되면 PCBs는 비점인 80∼300℃에 달해 증발하게 된다. PCBs의 증기압을 고려할 때 300℃ 정도면 충분하지만 고체 표면에 대한 흡착에너지가 크면 그것을 떼어내는데 보다 높은 온도가 필요하게 돼 600℃정도로 가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부는 크기와 중량에 따른 제약으로 그 동안 PCBs 처리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해 현장에 야적되고 있는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를 현장에서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도로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변압기는 운반이 불가능해 폐기된 이후에도 산업현장에 방치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보유자는 방치된 변압기로 인해 부지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지침에는 현장해체를 위한 사전조사단계·작업계획수립단계·해체작업준비단계·해체폐기물수집단계·운반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표준업무절차를 제시해 대형변압기 보유자와 해체작업 수행자 등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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