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잡는 게 빵?
기름값 잡는 게 빵?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10.05.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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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부대사업 규제완화 청와대 건의
기름값 인하·소비자 편의확대 ‘일석이조’ 효과

주유소의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안명준)는 주유소가 부대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주유소 수가 급격히 증가해 판매마진이 감소하면서 휴·폐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일부 폐업 주유소들이 불법석유 판매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달 초 천안동남경찰서는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주유소를 임대한 후 유사경유 시가 74억원 어치를 판매해 온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업자 7명을 체포하고 3명을 지명수배했다. 

유통협회는 주유소들이 기름판매만 수익을 내기 때문에 마진변동에 취약해 규제 완화 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주유취급소는 주유장 이외에 정비장 세차장 휴게음식점 전시장 주거시설 등으로 입주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주유소에는 음식점 제과점 세탁소 우편물수령소 등 업종에 거의 제한 없이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선진국 주유소들은 주유사업 수익은 적고, 오히려 부대사업 수익이 더 크다”며 “기름값을 낮출 수 있고 고객 편의를 제공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협회는 건의서에 ▲주유소에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부지경계선에 담 또는 벽 설치 면제, ▲주유소 내 드라이브 인(Drive in) 업소 등 설치 허용, ▲주유소 시설 외 위험물취급장소의 면 한쪽에 출입구 설치 허용, ▲주유소 내 건물면적 500㎡ 제한규정 폐지 또는 완화, ▲주유·충전소의 재건축 완화, ▲주유소 내 부대용도 허용규모 제한 규정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충전소 건립 및 부대용도 제한 규정 완화 등의 요구안을 담았다.

또한 유통협회는 최근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마트주유소 허용, 공급가격 공개, 소비자 가격 감시, 신규사업자 진입 규제 완화 등 이른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이는 기름값을 인하하기 보다는 영세주유소들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결국 이들이 투자비 회수를 위해 불법석유 판매소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불러 온다는 게 유통협회의 주장이다.

유통협회의 관계자는 “주유소의 부대사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류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사용이 필요하다”며 “이는 기름값 인하와 동시에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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