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LPG 공급사, 법적대응 개시
가격담합 LPG 공급사, 법적대응 개시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0.05.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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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행정소송 제기

가격담합혐의로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E1이 공급사 중 최초로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24일 E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E1 관계자는 “가격 담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물적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승소를 자신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과징금을 100% 면제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SK가스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공급사 역시 조만간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순위 자진신고자인 SK에너지는 100%, 2순위인 SK가스는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이후 이들 6개 업체들은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작성한 LPG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수령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의 시작은 SK가스로부터 시작됐다. 2003년 1월 SK가스는 E1에 “우리는 가격경쟁을 할 의도가 없으니 이 점을 이해하고 판매가격을 다시 조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최초 담합을 제의했다.

E1이 이를 받아들이고, 담합가격을 정유 4사에 통보함으로써 지난 2008년 12월까지 6년간의 LPG담합이 이뤄지게 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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