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은 해외 진출 하지 마라?
광해공은 해외 진출 하지 마라?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10.05.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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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법안심사소위, 공단 해외사업 신설안 부결
광해방지업계 “자원부국들 원하는데 국회가 발목”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광해방지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는 이종혁(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중 광해공 사업에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가하는 제39조 1항 8호 신설안을 부결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국내 광해방지사업비 충당마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해외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인원이 축소된 광해공이 해외사업까지 맡으면 업무부담이 가중돼 국내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5개년 광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4152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실제로는 70% 수준인 2900억원밖에 배정하지 않았으며, 광해공은 지난해 3월 정부방침에 따라 194명의 정원을 2012년까지 17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광해공은 해외사업 진출 시 이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국내 민간기업에 재발주하는 중계역할만 맡는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초기 사업투자비가 필요 없으므로 국내 광해복구 사업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저개발 자원부국들은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 우리(공단)와 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어 공단의 해외사업 진출 허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공단의 인원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인원으로도 해외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한 만큼 국내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의 광해공 해외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광해공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치 못한 설명이 개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광해방지시장 진출을 염원하고 있는 국내 광해방지업계는 광해방지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광해방지 전문기업의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가 당초 약속한 광해방지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아 전문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돌파구로 여기고 있는 해외진출 마저 국회가 발목을 잡으니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재검토가 이뤄져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위는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맞춰 광해공의 해외사업 진출 허용 안을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해공은 해외국가와 광해방지기술협력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해 현재 몽골 키르기즈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총 9개의 광해방지기술 전수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로부터 21개 회원국들의 광해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을 획득해 올해말까지 이를 수행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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