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율등급 표시 위반 제품 철퇴
정부, 효율등급 표시 위반 제품 철퇴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0.03.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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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우리조명 등 5개사 6모델 생산‧판매 금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 사항이 중(重)한 5개 업체에 대한 제품 생산‧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지식경제부은 지난 9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에 앞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년간 19개 품목, 179개 모델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 제품의 시험측정 결과를 비교 검사하고 위반 제품을 선별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케이어플라이언스(주)의 전기냉장고와 두영조명(주)‧우리조명(주)에서 판매하던 백열전구, (주)오리온정보통신‧(주)인지텔레콤의 어댑터‧충전기 등 5개사 6개 모델이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 내용이 경미한 (주)대우일렉트로닉스(전기진공청소기), (주)테스, (주)호미인터내셔널, (주)홍보교역(이상 선풍기)에 대해서는 각각 등급 조정과 표시사항 정정 등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품목(2010년 기준 22개 제품)을 정해 제조ㆍ수입업체가 효율등급(에너지효율 성능)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경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품을 수거해 신고ㆍ표시내용과 측정치에 대한 비교․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명기기와 전기냉장고, 세탁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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