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석유公,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10.03.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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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장에 정태익 전 러시아대사 임명
한국석유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석유공사는 9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3호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장형 공기업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이다.

시장형 공기업이 되기 위한 기준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석유공사의 자산은 17조1000억원이며 자체 수입액 비중은 86.5%이다.

석유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이 됨에 따라 이사회 의장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정관 변경 인가절차를 거쳐 기존 공사 사장에서 정태익 선임 비상임이사로 변경됐다.

정태익 의장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주 러시아대사를 지낸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현재까지 동북아평화연대 대표와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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