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직접생산확인 논란 불씨 여전
LED조명 직접생산확인 논란 불씨 여전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0.02.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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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현실 감안해 기구형태별 생산인력 1~5명 설정
업계 “투자비 수억원… 영세 소기업 직접생산 불가능”
정부가 중소 LED조명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구매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한 가운데 자격 요건인 직접생산확인기준의 생산직근로자 수를 놓고 일었던 논란이 일단락 됐다.<1월21자 보도 참조>

하지만 LED조명 업계서는 이번에 개정된 직접생산확인기준의 생산직 근로자 인원수가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12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전통조명과 LED조명 업계를 대표하는 각 단체들의 이견 조율과정을 통해 생산직 근로자 수를 조정했다.

결과 LED조명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된 경관조명기구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생산인력(상시 근로자)은 대표자 제외 1인 이상으로, 형광등기구는 3인 이상으로 정해졌다.

램프‧안정기류로 분류된 가로등기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메탈할라이드와 나트륨램프는 동일하게 1인으로, LED램프는 생산 인력 5인 이상으로 설정됐다. 안정기류는 광원에 상관없이 1인 이상이다.

18일 업계 한 관계자는 “LED조명은 기구 형태에 상관 없이 단일 광원이 아닌 복수 광원을 모듈화하기 때문에 소수 인원으로 생산하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영세한 기업 역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산 인력 기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하나, LED조명기구는 특성상 영세한 소기업들은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LED형광등기구와 LED매입형기구를 개발하고 생산해 판매하기까지 제반 투자비가 6억원이 소요됐다”며 “올해 보안등기구 개발에도 1억5000만~2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영세한 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업종을 대표하는 민간 단체간 의견 조율로 생산직 근로자 기준을 정한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상시 (생산직)근로자 수는 3개 조합(조명‧전등‧LED조합)의 의견을 모아 절충한 것으로, 기준은 재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배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을 지정하고, 자격 요건인 직접생산확인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구랍 31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를 통해 경관조명기구와 형광등기구, 가로등기구에 LED조명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대신 기존물품과 달리 LED조명의 경우 대기업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않고, 관련 제품의 연간 총 수요금액의 50% 내에서만 中企간 경쟁입찰을 진행, 나머지에 대해서는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간 LED조명 구매량의 50%는 중속업자간의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조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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