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 사라진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 사라진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7.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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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준비기간 3개월 합산 청구되지만 분리납부 가능해
우편함에 꽂혀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가스요금 고지서.
우편함에 꽂혀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가스요금 고지서.

【에너지타임즈】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가 빠진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됐지만 앞으로 분리 징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방송법에 의거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 국민은 매월 2500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KBS와 EBS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전은 TV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고 있다.

한전이 위탁 징수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된 배경은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면서 국민이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워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내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국민이 TV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엔 바로 대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징수하기 위해선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과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준비 기간이 3개월가량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기간에 청구는 현행, 납부는 분리된다.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을 이전처럼 낼 수 있다.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대다수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반영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는 분리 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피는 등 TV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과 관련된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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