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대구지검 특수부가 지난 5일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금품을 받은 김 모 한국서부발전(주) 기술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천연료전지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의향단가를 높여주는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부발전 본사(충남 태안군 소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김 본부장을 체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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