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석유공사 사장…감사원, 채용비위행위 적발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감사원, 채용비위행위 적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9.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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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처장 불러 직접 지인 이력서 건네며 채용 지시

【에너지타임즈】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지인의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53곳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감사인원 49명을 투입해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전문계약직 특별채용 관련 채용업무부당처리와 지인채용 지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2016년 2월 2일 취임했고, 다음날 前 직장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함께 근무한 A씨에게 연락해 이력서를 받은 뒤 같은 해 2월 16일 석유공사 인사담당처장을 불러 ‘내가 (석유)공사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자산구조조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빨리 채용하고 싶다’ 등을 언급하며 A씨의 이력서를 건네면서 대우를 1급 중간정도로 하고 A씨와 빨리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15일 고등학교 1년 후배인 B씨로부터 이력서를 받은 뒤 같은 해 3월 22일 석유공사 내부 직원 중 본부장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담당처장을 불러 ‘이 사람(B씨)은 ○○본부장으로 썼으면 한다’며 B씨의 이력서를 건네고 대우를 1급 부서장급으로 하되 A씨보다 조금 더 주라고 말했다.

이에 인사담당처장은 김 사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A씨와 B씨를 사실상 합격자로 정해 놓고 자격요건·채용절차·선정방법 등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채 A씨와 B씨의 근무가능일에 맞춰 합격자를 확정하고 난 뒤 채용계획(안)과 채용확정(안)을 동시에 김 사장에게 보고하자 김 사장은 A씨를 지난해 2월 24일, B씨를 3월 31일 그대로 결재하는 등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지인을 채용했다.

감사원은 김 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기업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 경영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그 비위내용을 인사자료에 활용해 달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인사담당처장을 석유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경징계이상의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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