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지인의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53곳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감사인원 49명을 투입해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전문계약직 특별채용 관련 채용업무부당처리와 지인채용 지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2016년 2월 2일 취임했고, 다음날 前 직장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함께 근무한 A씨에게 연락해 이력서를 받은 뒤 같은 해 2월 16일 석유공사 인사담당처장을 불러 ‘내가 (석유)공사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자산구조조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빨리 채용하고 싶다’ 등을 언급하며 A씨의 이력서를 건네면서 대우를 1급 중간정도로 하고 A씨와 빨리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15일 고등학교 1년 후배인 B씨로부터 이력서를 받은 뒤 같은 해 3월 22일 석유공사 내부 직원 중 본부장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담당처장을 불러 ‘이 사람(B씨)은 ○○본부장으로 썼으면 한다’며 B씨의 이력서를 건네고 대우를 1급 부서장급으로 하되 A씨보다 조금 더 주라고 말했다.
이에 인사담당처장은 김 사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A씨와 B씨를 사실상 합격자로 정해 놓고 자격요건·채용절차·선정방법 등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채 A씨와 B씨의 근무가능일에 맞춰 합격자를 확정하고 난 뒤 채용계획(안)과 채용확정(안)을 동시에 김 사장에게 보고하자 김 사장은 A씨를 지난해 2월 24일, B씨를 3월 31일 그대로 결재하는 등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지인을 채용했다.
감사원은 김 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기업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 경영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그 비위내용을 인사자료에 활용해 달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인사담당처장을 석유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경징계이상의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인사담당처장 불러 직접 지인 이력서 건네며 채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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