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사옥 매각 계약…신의 한수인가? 악수인가?
석유공사 사옥 매각 계약…신의 한수인가? 악수인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2.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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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유동성 위기 극복하고 재무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점쳐
노조측-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되레 현금흐름에 악영향 초래 지적

【에너지타임즈】석유공사 사옥 매각이 노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재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신의 한수라는 사측의 기대와 달리 노조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동시에 되레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악수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31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3월 경영정상화계획의 일환으로 사옥과 부지를 매각한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사옥·부지 매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일부부지 분할매각(1안) ▲사옥 본관 매각 후 임차(2안) ▲사옥 전체 매각 후 임차(3안) ▲사옥 담보대출(4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4안은 사옥의 소유권 유지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채비율 감축 등 정부지침에 따른 자구노력 실행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배치된다고 판단돼 제외됐다. 또 1·2안도 매수자 의향이 저조한 탓에 제외됐다. 그러면서 현재 3안이 추진됐다.

석유공사는 두 차례 유찰에 이어 세 번째 입찰에서 협상대상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한데 이어 최근 이사회를 열어 13명 중 7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사옥매각(안)을 승인받아 지난 31일 코람코자산신탁과 ‘사옥매각 / 입차(Sale & Leaseback) 계약’을 체결했다.

사옥매각계약은 임대조건부 매각으로 매매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2200억 원이다. 재매입선택권은 행사시기 5년 후 매년 석유공사에게 주어진다. 임차계약 관련 임대계약기간과 임차보증금은 15년과 219억9400만 원이며, 임대료(임대인 수익률)는 매각 후 1~5년차 4.3%(연간 85억 원가량), 6~10년차 4.8%, 11~15년차 5.5%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옥 매각에 따른 석유공사 노사 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사측은 이번 사옥매각으로 매각대금 2200억 원 중 임차보증금 220억 원을 제외한 1980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부채비율이 매각시점 기준으로 13.8%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유공사는 이번 사옥 매각을 통해 차입금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확보된 자금과 추가적인 비 핵심 자산매각으로 그 동안 유동성 부족으로 투자가 어려웠던 광구의 추가 개발투자와 신규 지분 확보 등에 사용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유공사는 사옥 매각과 동시에 책임임대차계약으로 현재 사옥에 계속 정주하면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측은 사옥매각 관련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건전성 증대와 이자비용 감축을 위한 고리채무변제 등을 위한 단기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재무건전성 증대에 따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2019년 초부터 단일리스회계(IFGS 16) 도입으로 임차료 등도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옥매각은 당장 석유공사 부채비율을 11%가량 낮출 수 있지만 2019년 임차료가 부채로 인식되면 부채비율이 8% 늘어나 실제로 현재 기준 3%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에 지나지 않고 5년 후 사옥을 다시 매입한다하더라도 임차료만 연간 85억 원가량 기준 426억 원가량이 발생해 석유공사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노조는 우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미 발행된 사채를 상환하기 사옥을 매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차환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자비용 감축을 위한 고리채무변제 측면에서 임대수익률이 당장 5년간 4.3%임을 감안하고, 석유공사가 최고금리인 4% 사채를 상환하는데 이 재원을 활용한다면 단순계산으로 석유공사는 0.3%의 손실을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석유공사 채권발행 이자율은 2.7% 수준이며, 최고 수준 금리는 4% 수준이다.

사옥매각금액 2200억 원에서 보증금 200억 원을 제외한 2000억 원에 대해 2~3%수준에서 사채를 차입할 경우 이자비용은 15년간 162억 원인 반면 현재 방식대로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1~5년차 85억2700만 원, 6~10년차 95억9300만 원, 11~15년차 107억9200만 원 등 15년간 287만12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들은 분석했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석유공사는 MB정부의 묻지 마 자원외교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정책, 저유가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는 과거 석유공사 경영진의 치적 쌓기 자산매입과 경영일탈에 있었던 만큼 현 경영진의 사옥매각도 결국 국민의 재산인 석유공사의 사옥을 투지자본에게 팔아치우고 고리의 임대료수익만 챙겨주는 전형적인 혈세낭비이자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노조는 사옥매각 관련 배임 등의 문제를 검토해 국민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감은 물론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사장으로써 벌여왔던 적폐청산과 퇴진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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